입력2006.04.01 21:34
수정2006.04.01 21:36
법무법인 광장과 한미가 지난 7일 합병 조인식을 가졌다.
합병으로 새로 탄생한 이 로펌(법무법인)은 변호사수가 1백17명으로 늘어 김&장 합동법률사무소(1백95명)에 이어 규모면에서 업계 2위 자리로 껑충 뛰었다.
김&장의 경우 "법인"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라 법인 형태의 로펌순위로 따지면 국내 1위업체다.
새 합병 법인은 앞으로 1~2년내 국내 법률시장 개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막강한 자본력과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갖춘 초대형 선진국 로펌의 국내 시장잠식을 막아낼 "방파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합병 의미 =두 로펌간 합병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미는 기업인수합병(M&A) 금융업무 해상 지적재산권 등 국제거래와 기업법무에 강점을 가진 로펌.
반면 광장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 서정우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사를 보유한 송무분야 전문 로펌이다.
두 로펌이 합쳐진 만큼 기업법무 국제거래 송무 등 모든 법률 서비스 분야에 걸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몸집불리기"의 측면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합병 로펌의 국내외 변호사수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백17명이다.
규모면에서 세종(1백4명)과 태평양(96명)을 단번에 따돌리고 업계 2위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합병법인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대형화"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문화"를 동시에 확보,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것이다.
합병 과정 =지난 1월12일 부산고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인 광장 대표변호사인 박우동(67) 전 대법관과 한미의 이태희(61) 대표변호사가 첫 회동을 가진 이후 5개월만에 두 로펌은 합병을 마무리했다.
이같이 "전광석화"처럼 합병을 성사시킨 것은 두 법인의 대표들을 비롯한 중견변호사들이 지분 이름 등 많은 분야에서 서로 양보한 결과다.
합병 전 변호사 수가 광장(32명)보다 두배 이상 많았던 한미(85명)는 합병법인의 이름을 "광장"으로 양보하는 등 두 법인은 신뢰와 양보에 기반한 "대등합병"의 방식을 택했다.
합병 로펌 "광장"의 대표도 광장측 박우동 전 대법관과 권광중(59) 전 사법연수원장, 한미측 이태희 유경희(59) 변호사 등 양쪽에서 각각 2명씩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광장의 서정우 전 대표변호사는 합병을 위해 권광중 변호사에게 대표변호사 자리를 내주는 미담을 남기기도 했다.
두 로펌은 앞으로 1~2년안에 단일 빌딩으로 이사, 새 둥지를 틀 계획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강북사무소(한미)와 강남사무소(광장)를 함께 사용한다.
대신 한미쪽 기업 및 금융거래 전문팀 25명이 강남으로, 한승헌 전감사원장 등 광장쪽 송무전문팀 15명은 강북으로 각각 이동, 인적자원 교류를 강화한다.
합병 작업을 주도했던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두 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보여준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병 후 이질적인 조직문화를 조기에 극복, 대한민국의 대표 로펌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