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용마식품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마식품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왕삼겹.COM'의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일일평균 200만원,월평균 7천만원대의 매출로 오픈점마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용마식품에 대해 부당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