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 제한 실효성 없다" .. 신한종합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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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될 사채이자율 제한 등 '금융이용자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암(暗)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키울 것이란 지적이다.
신한은행 부설 신한종합연구소는 8일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 논의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자율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핵심 변수인데 이를 제한하면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를 증대시켜 암시장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사채이자율을 연 60% 이하로 제한하려 하지만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그 정도 상한선이 정해지면 자칫 사금융업자들이 자금공급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자금 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연구소는 사금융업자에 대한 등록의무화도 자금공급을 위축시켜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신용불량자 일괄 사면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건전한 차입자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든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우량 차입자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며 신용사회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