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위성방송 사업자의 채널구성 및 운용과 관련해 '위성방송 사업자 채널운용방향(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방송위는 우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운용채널 수를 위성방송 채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외국방송의 재송신은 국내 영상산업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하는 채널은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과는 구별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방송위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해 위성방송 수신자의 시청 편의성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타 매체와의 공정경쟁 구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길 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