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가 과장됐어도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7일 이모씨가 "분양광고가 과장됐다"며 상가분양회사인 D토건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토건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운영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내용이 분양 계약서에는 들어 있지 않은 만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거래 관행상 선전 광고에 다소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사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10월 D토건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 계약을 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