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기업은행 일선지점장과 협의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재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4일 올해 중소기업 시설자금 규모를 당초보다 1조원 증가한 2조4천6백억원으로 확대하며 이 자금이 소진시에는 3조원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특별지원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또 생산설비 교체,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 제조업체 외에도 창고.운송.정보처리.전산 등 비제조업체도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형 창업 중소기업은 필요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 매입자금과 아파트형공장 분양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됐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기업은행은 특히 시설자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전결권을 대폭 확대, 최고 20억원까지 영업점장이 책임지고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설투자에 대한 사업성 검토도 영업점에서 직접 실시토록 해 대출절차와 단계를 대폭 간소화했다.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연 9%선이며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