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4일부터 한달간 열려..돈세탁법등 처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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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제2백2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한후 돈세탁방지법 모성보호법 등 민생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한달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5일에는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자민련 이양희 총장 등이 대표연설을 하며 △대정부질문(7∼12일) △상임위 활동(13∼18일) △본회의(28∼30일)가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번 회기중 민생·개혁법안의 합의처리를 다짐하고 있으나 일부 법안의 경우 입장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돈세탁방지 관련법은 3당총무와 재경위 법사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9인소위에서 타결을 시도할 것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각당의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여권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검찰총장,국정원장,청와대 민정수석,서울지검장,대검공안부장 등 5인의 자진사퇴와 부동산 매매의혹을 받고 있는 오장섭 건교부 장관의 사퇴압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가 파행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