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1일 현대생명의 노동조합과 인원정리및 계약이전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보험사 판정을 받고 대한생명에 보유계약을 이전토록 명령을 받았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생명 가입자들에 보험금 지급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대한생명측은 설명했다. 두 회사의 이번 합의내용은 퇴직하는 현대생명 임직원에게 월급여의 7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전체 직원(6백70여명)의 20%를 고용 승계해주는 것이다. 한편 대한생명은 2일부터 삼신생명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약관 대출,사고보험금 접수,융자원리금 상환 등의 창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