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안이 법체계상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법에는 주로 정책의 목적과 이념을 담아야 하는데 이번 시안은 생명공학 연구분야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허용 여부까지 명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안처럼 기본법에 처벌조항까지 담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헌법이나 교육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에는 통상 처벌조항이 없다"며 "기본법에서 명시된 이념을 개별법에 담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안은 배아 연구와 관련해 △체세포이식 방법 및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해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임치료 목적으로 난자 및 정자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잉여 냉동배아를 연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각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민·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등은 생명공학 연구의 세부 분야를 기본법 규제 대상으로 묶는 것은 무리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법안을 제정하는 주체가 과학기술부가 된 것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과기부가 주체가 돼 생명윤리와 관련된 최상위 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