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무성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부족으로 은행권 표준약관 제정이 늦어지면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공동으로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안을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이 약관심사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외부 용역을 맡겼다.

이에 따라 약관심사는 적어도 3개월 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신거래표준약관에는 고객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담보권 설정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객과 은행이 서로 분담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 돈을 빌린 후 고객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됐을 경우 만기이전이더라도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다.

그러나 심사가 늦어지면서 이같은 소비자보호 방안 시행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여신거래표준약관 외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고객에게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 작업도 늦춰지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해킹''이나 은행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은행들이 보상하는 내용의 기본안을 만들었지만 최종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99년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 제정작업을 했지만 그동안 은행간 의견이 엇갈려 겨우 기본안만 확정한 상태"라며 "최종 결론이 나서 시행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