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금융당국 임원이 관련 민간기업에 ''낙하산 인사''로 진출하는데 제동이 걸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임용웅 부원장보가 삼성증권 감사로 취임하기 위해 냈던 전업 승인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공직자윤리위는 "임 부원장보의 업무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담당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임원으로 갈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임 부원장보는 최근 삼성증권 감사로 내정돼 내달 2일 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이었다.

공직자윤리위의 이번 조치로 정부 및 유관기관 임직원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는 퇴직전 3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2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을 원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부원장보는 그동안 증권사 검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이번 심사에서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직자윤리위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도 증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 기각된 것이다.

한편 문평기 전 금감원 증권검사 1국장은 최근 대우증권 주총에서 감사로 선임됐다.

현재 금감원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은 임원급까지 적용되며 국.팀장급인 1,2급은 오는 6월부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 전 국장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