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소득세법 체계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편하고 목적세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특히 상속 및 증여세의 과세 방식을 올해안에 "유형별 포괄주의"에서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 징세를 강화하는 한편 밀수 등을 통해 얻은 "불법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로 예정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앞서 세법개편 방향을 논의,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27일 밝혔다.

당정은 상속.증여세 과세방식 및 불법소득 과세규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른 세법개정안은 내년중 국회에 상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체계가 포괄주의로 개편되면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각종 소득(주택구입, 교통비 지원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돼 근로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려 봉급생활자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세 교통세 및 농특세 등 각종 목적세가 정비되면 이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목적세를 단순화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괄주의란 세법에 대상으로 열거돼 있는 것만 과세할 수 있는 열거주의와 달리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또 유형별 포괄주의는 과세 대상을 열거하되 이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과세대상 소득과 유사하면 징수할수 있는 제도로 열거주의와 완전포괄주의의 중간 형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