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재경부 '原油잠정관세'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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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냐,세수냐''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 조정문제를 놓고 산업자원부(산업정책)와 재정경제부(세수)의 입장이 엇갈려 정책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원유에 대해선 5%의 잠정관세,휘발유와 등유 등 석유제품엔 7%의 할당관세를 부과해 차등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원유와 석유제품간 차등관세폭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국의 석유산업 보호를 위해 선진국에서도 큰 폭의 차등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재정경제부에 원유 잠정관세를 3%로 낮춰 차등폭을 늘리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원유가 배럴당 5.25센트인 데 비해 휘발유는 52.5센트로 10배에 달한다.
일본은 원유엔 무세를 적용하고 휘발유에는 ㎘당 1천8백30엔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대만은 원유 2.5%,휘발유 15% 등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차등폭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돼 세율 인하가 곤란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원유 도입 규모가 지난해 2백41억달러(약 31조원)에 달해 하반기에 관세를 2%포인트 낮추면 3천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 조정문제를 놓고 산업자원부(산업정책)와 재정경제부(세수)의 입장이 엇갈려 정책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원유에 대해선 5%의 잠정관세,휘발유와 등유 등 석유제품엔 7%의 할당관세를 부과해 차등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원유와 석유제품간 차등관세폭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국의 석유산업 보호를 위해 선진국에서도 큰 폭의 차등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재정경제부에 원유 잠정관세를 3%로 낮춰 차등폭을 늘리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원유가 배럴당 5.25센트인 데 비해 휘발유는 52.5센트로 10배에 달한다.
일본은 원유엔 무세를 적용하고 휘발유에는 ㎘당 1천8백30엔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대만은 원유 2.5%,휘발유 15% 등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차등폭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돼 세율 인하가 곤란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원유 도입 규모가 지난해 2백41억달러(약 31조원)에 달해 하반기에 관세를 2%포인트 낮추면 3천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