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의 출자총액 한도초과분 해소 시한이 1년간 연장된다.

또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핵심 역량으로 삼아 투자하는 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정부와 재계가 이날 공정거래 분야 규제완화를 위한 제2차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25%) 등 현행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한도초과분 해소 시한을 연장해 주는 쪽으로 정부측 방침이 사실상 결정됐다"며 "내년 3월로 돼있는 해소시한을 2003년3월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없애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출자총액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재무구조우량기업제도를 도입해달라는 등의 재계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재계쪽에서 건의한 공정거래 관련 9개 항목 가운데 해소시한 연장 등 6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것은 1백% 수용될 것이고 어떤 것은 일부가 채택되거나 조건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가 말한 6개 건의항목은 해소시한 연장 외에 △신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예외 인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 완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출자한도 적용 제외 △특수법인에 대한 투자의 출자한도 적용 제외 △분사 기업에 대한 출자의 적용 제외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