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어음 대신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크게 세가지다.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이다.

작년부터 제도적으로 허용된 이들 어음대체 결제 수단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 기업구매자금대출 =판매 기업이 구매 기업을 지급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면 은행이 구매 기업에 대출을 해줘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것.

보통 환어음은 납품 후 30일 이내에 지급제시하기 때문에 판매 기업은 그만큼 납품 대금을 현금화하는게 쉬워진다.

보통 90∼1백50일인 상업어음 결제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앞당겨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리도 연 6% 수준으로 어음할인 금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은행들은 대출 실적의 50%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연 3%짜리 총액한도 자금으로 지원받는다.

◇ 기업구매카드 =구매 기업이 어음 대신 신용카드로 납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

이때 구매 기업은 카드 회원이 되고 판매 기업은 가맹점이 된다.

결제 기간을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처럼 결제기일 거치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어음 발행이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낄 수 있다.

지난 99년 11월 도입된 이 제도는 카드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적용 금리는 연 8%대다.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판매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

은행에서 어음 할인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실물 어음 없이 온라인 상에서 모든 절차가 이뤄지는게 특징이다.

게다가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컨대 종전엔 10억원짜리 어음을 받은 업체는 1억원만 필요하더라도 10억원짜리 어음을 한번에 할인해야 했다.

필요 없는 9억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할인료(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 대출을 이용하면 10억원 어치를 납품했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1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