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내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5월23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불피해지 등 벌채 인.허가지와 전문 채취꾼에 의한 산나물 채취, 자생란, 꽃꽂이용 소재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 조경용 수목 및 목공예용 나무뿌리의 불법굴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및 단속은 전국 산림관서에 소속된 2천1백여명의 산림사법경찰관이 관할 산림내 임목벌채지는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산나물.약초채취, 꽃꽂이 소재의 불법채취, 자생란.조경용 희귀수목.목공예용 나무뿌리 등의 불법 굴취행위와 불법으로 산림을 형질변경 하는 행위까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