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를 연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민사부는 지난 8일 삼양유지사료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와 관련해 제기한 환매대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현대증권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환매연기 승인을 이유로 환매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