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갈수기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지난 4월23일부터 8일 동안 한강 등 4대강 상수원 수계지역에 있는 수질오염업체 1천2백42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기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2백2개 업체(16.3%)를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적발 업소중 오·폐수 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무허가 시설을 운영한 원창포장공업사 삼도식품 등 3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위반내역별로는 △기준초과(47.5%) △폐기물부적정보관·처리(18.9%) △무허가시설운영(10.4%) △비정상가동(5.4%) △기타(17.8%) 등이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