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Impact! 외국자본] (7) 파생상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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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복잡하다.
상품 유형도 통화관련상품(통화선물 통화스와프 통화옵션) 금리관련 상품(이자율선물 이자율선물옵션 이자율스와프 선도금리계약) 등으로 다양하다.
이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국민은행의 류광근 복합금융상품 팀장은 "파생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환율 이자율 주가 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각종 손실을 막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환율이나 금리가 변하면 기업들의 외화손익 규모나 금융비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파생금융상품은 최저 비용이나 최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상품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극단적인 투기로 치달을 때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을 잘 이용하면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최근 발생한 국민은행과 국내 생명보험사인 A사의 거래를 보면 파생금융상품의 구조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 상황 =생보사의 특성상 막대한 투자자금(원화)을 보유하고 있던 A사는 저금리 구조 속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당시 국고채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은 연 7.05%였다.
A사는 국민은행 딜링룸을 찾아 고민을 호소했다.
◇ 전개 =국민은 A사에 통화스와프(환율 및 금리 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 상환을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를 제시했다.
이에 A사가 국민에 1천3백억원을 지급하고, 국민은 달러당 1천3백원으로 1억달러를 A사에 내주었다.
일단 등가 교환이 이뤄진 셈이다.
양측은 만기인 1년 뒤에 달러당 1천3백원에 동일 금액을 서로 맞교환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이 때 A사는 국민에 6개월 간격으로 외화금리 연 8.875%를 지급하기로 하고 국민은 A사에 연 7.5%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렇게 확보한 1억달러를 당시 6개월마다 연 8.875%의 금리를 지급하는 달러화표시 외평채에 투자, 국민에 지급할 이자를 마련했다.
◇ 결과 =A사는 국민에 줘야할 외화금리를 외평채 투자로 충당하는 대신 7.5%의 원화금리를 챙겼다.
당초 원화에 투자했더라면 7.05%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A사는 0.45%포인트의 수익을 더 챙긴 셈이다.
금액으로는 5억8천5백만원을 더 벌게 된 것이다.
국민은 이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채권매입대행 수수료 외에 다른 금융기관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약간의 금리수익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A사는 ''윈-윈'' 거래에 성공했다.
이처럼 다른 통화간에 수익률 틈새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이나 은행의 신용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장단기 금리 등에 수시로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이다.
상품 유형도 통화관련상품(통화선물 통화스와프 통화옵션) 금리관련 상품(이자율선물 이자율선물옵션 이자율스와프 선도금리계약) 등으로 다양하다.
이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국민은행의 류광근 복합금융상품 팀장은 "파생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환율 이자율 주가 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각종 손실을 막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환율이나 금리가 변하면 기업들의 외화손익 규모나 금융비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파생금융상품은 최저 비용이나 최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상품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극단적인 투기로 치달을 때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을 잘 이용하면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최근 발생한 국민은행과 국내 생명보험사인 A사의 거래를 보면 파생금융상품의 구조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 상황 =생보사의 특성상 막대한 투자자금(원화)을 보유하고 있던 A사는 저금리 구조 속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당시 국고채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은 연 7.05%였다.
A사는 국민은행 딜링룸을 찾아 고민을 호소했다.
◇ 전개 =국민은 A사에 통화스와프(환율 및 금리 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 상환을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를 제시했다.
이에 A사가 국민에 1천3백억원을 지급하고, 국민은 달러당 1천3백원으로 1억달러를 A사에 내주었다.
일단 등가 교환이 이뤄진 셈이다.
양측은 만기인 1년 뒤에 달러당 1천3백원에 동일 금액을 서로 맞교환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이 때 A사는 국민에 6개월 간격으로 외화금리 연 8.875%를 지급하기로 하고 국민은 A사에 연 7.5%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렇게 확보한 1억달러를 당시 6개월마다 연 8.875%의 금리를 지급하는 달러화표시 외평채에 투자, 국민에 지급할 이자를 마련했다.
◇ 결과 =A사는 국민에 줘야할 외화금리를 외평채 투자로 충당하는 대신 7.5%의 원화금리를 챙겼다.
당초 원화에 투자했더라면 7.05%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A사는 0.45%포인트의 수익을 더 챙긴 셈이다.
금액으로는 5억8천5백만원을 더 벌게 된 것이다.
국민은 이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채권매입대행 수수료 외에 다른 금융기관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약간의 금리수익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A사는 ''윈-윈'' 거래에 성공했다.
이처럼 다른 통화간에 수익률 틈새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이나 은행의 신용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장단기 금리 등에 수시로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