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관계자 '내사단계서도 出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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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관련자 및 부실기업 관계자를 내사나 조사 단계에서도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내사나 조사가 시작되면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 주주, 연대보증인 등 대상자들이 곧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내사.조사 단계에서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달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부실기업 임직원.과점주주.연대보증인''으로 한정돼 있어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이에 해외로 도피하는 경제사범이 많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내사나 조사가 시작되면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 주주, 연대보증인 등 대상자들이 곧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내사.조사 단계에서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달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부실기업 임직원.과점주주.연대보증인''으로 한정돼 있어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이에 해외로 도피하는 경제사범이 많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