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7일부터 재정차관의 원리금을 송금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송금 당일 오전 10시 매매중간율(매입 환율과 매도 환율의 평균치)에서 송금 전날 시장평균 환율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중의 특정 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송금할 경우 환율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차관이란 정부가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작년말 현재 1백56억5천만달러에 달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