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비교적 사실 관계가 명확한 손해배상소송의 서면공방절차가 1회 이내로 줄어드는 등 민사재판 심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게 됐다.

대법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사건 관리 모델" 지침 수정안을 최근 마련,일선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1심을 거친 민사재판 항소심의 경우 서면공방절차를 원고와 피고 쌍방 2회 이내에서 1회 이내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손해배상소송이나 1심을 거친 항소심에서 보다 더 신속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