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동안 각종 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는 5월말까지 한달동안 자진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월급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미납부 가산세가 붙는다.

제때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세(稅)테크의 출발이다.

◇ 신고 대상자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으면 모두 해당된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소득을 연말정산한 봉급근로자,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 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신고 절차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고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곧 보낸다.

안내문을 보내는 대상은 1백98만명.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해서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안내문에는 지난해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지만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힘들 경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 =지난해는 네가지 신고서식이 쓰였으나 올해부터는 두가지로 단순화됐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실명확인된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해야만 은행을 통해 환급금이 입금된다.

◇ 올해 처음 신고하는 납세자 신고요령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납세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추계신고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에 따른 소득금액을 전산 기재한 신고서와 신고요령작성 책자 등을 보내준다.

특히 결정세액이 1백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납부 내용''을 확인, 신고서만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을 은행에 내면 된다.

◇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0.05%를 미납일수만큼 곱해 추가로 내야 한다.

◇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월급생활자가 연말정산때 각종 소득공제를 받듯이 사업자들도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1인당 1백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장애자 경로우대 부녀자 표준공제도 있다.

소득금액이 인적공제.표준공제액의 합계에 미달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간합계 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 편의대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모두 가능하다.

강연료나 저술.원고료 등이 연간 1천만원이라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은 2백50만원(7백5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이어서 분리과세를 선택해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