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여야 대치 끝에 개봉되지 못한 총리·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투표함은 끝내 햇볕을 보지 못하게 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1일 오전 10시 자동 폐기됐으며,이후 투표함을 개봉해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전날 임시국회 산회를 선포하며 "국회법과 국회관례에 따라 투표함과 명패함을 보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지 않아 밀봉처리된 채 본회의장 창고에 보관된 문제의 투표함은 곧 소각처리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