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을 써도 신용카드 사용 때와 같은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복권 추첨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음식점,유흥업소,각종 판매점 등 사업자들의 수입금액(매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세원관리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지난해 첫 도입된 신용카드 복권제로 부가세를 비롯한 각종 세원이 상당 부분 뚜렷히 드러났다"며 "그러나 아직도 현금거래는 장부에서 원천적으로 빠지는 세금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뒤 현금을 지급해도 현재의 카드 영수증과 같은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이를 카드 복권과 똑같은 추첨대상으로 해주면 업체의 현금거래 내역도 모두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사용 영수증은 기존의 카드단말기에 간단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카드회사가 운영프로그램만 변형시키면 가능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