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비스쿨] 주간사 잘못 만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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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을 위한 "실전 코스 1단계"는 주간사 증권회사 선정이다.
코스닥 등록이란 기업의 창사 이래 "대사(大事)"다.
당연히 유능한 파트너(증권사)를 만나기 위해 고심해야 된다.
그러나 한국의 증권가 관행 및 관련 제도의 현실에 비춰보면 "잘못된 만남"으로 빠지기 쉽게 돼있다.
증권회사는 주식인수 대상 회사(코스닥준비기업)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수 수수료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의 위험이 높으면 비싸게 받아야하고, 반대로 아주 우량한 기업이면 싸게 받아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잘못된 관행" 이 굳어 있다.
주간사 증권사를 선정하려는 대부분의 기업(코스닥준비기업)들이 회사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충분한 자료 또는 시간적 여유를 증권회사측에 주지 않기 때문이다.
코스닥 준비기업들은 최근 상장된 비슷한 규모의 타 회사가 주간사 증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자사의 수수료를 예상한다.
회사의 업종, 고유 위험, 등록시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주간사 증권사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기업들은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주식인수에 대한 위험 보수가 아닌 단순한 등록사무대행료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험분석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주간사 증권사는 "보호본능"으로 일단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요구 금액은 증권업계에서는 획일화 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모금액 50억원대와 5백억원대의 인수수수료율은 평균 3.5% 수준씩으로 차이가 없었다.
공모규모는 큰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율은 일률적이었다는 얘기다.
위험 평가 없이 수수료가 산정되었다는 증거도 된다.
위험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없어서 수수료가 높아진다면 그에 대한 손해는 결국 코스닥 준비기업에 돌아온다.
우량한 회사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이런 악순환은 끊어져야 한다.
코스닥준비기업들은 따라서 주간사선정시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먼저 코스닥 준비기업은 주간사 증권사 선정 작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회사의 취약점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많은 문제점을 보유한 체 섣불리 증권사에 먼저 접촉한다면 증권사에 지급해야될 수수료만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주간사 증권사 선정시에는 회사를 평가할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증권사에 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간사 증권회사가 회사를 정밀 실사(due diligence)하는 것도 배제시켜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주간사 증권사 계약시 증권사가 제시한 인수수수료 외에 코스닥 등록 대행업무의 서비스범위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9년에 증권업협회에서는 코스닥등록 대행 업무(코스닥 등록 절차상 발생하는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주선인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현실적으로 주간사 증권사가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주선인 수수료를 받는 풍토는 정착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간사 증권사는 리스크(위험)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기관이다.
코스닥준비기업이 자사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거해줄 협력기관으로 생각하고 주간사 증권사와 접촉한다면 오산이다.
공모 수수료만 높아지고 공모가는 낮게 책정되어 결국에는 코스닥준비기업과 주간사증권사는 싸움을 할 것이다.
준비없이 주간사 증권사를 선정하는 것은 코스닥 등록 실패의 "지름길"이다.
(02)3775-1014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이사 >
코스닥 등록이란 기업의 창사 이래 "대사(大事)"다.
당연히 유능한 파트너(증권사)를 만나기 위해 고심해야 된다.
그러나 한국의 증권가 관행 및 관련 제도의 현실에 비춰보면 "잘못된 만남"으로 빠지기 쉽게 돼있다.
증권회사는 주식인수 대상 회사(코스닥준비기업)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수 수수료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의 위험이 높으면 비싸게 받아야하고, 반대로 아주 우량한 기업이면 싸게 받아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잘못된 관행" 이 굳어 있다.
주간사 증권사를 선정하려는 대부분의 기업(코스닥준비기업)들이 회사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충분한 자료 또는 시간적 여유를 증권회사측에 주지 않기 때문이다.
코스닥 준비기업들은 최근 상장된 비슷한 규모의 타 회사가 주간사 증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자사의 수수료를 예상한다.
회사의 업종, 고유 위험, 등록시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주간사 증권사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기업들은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주식인수에 대한 위험 보수가 아닌 단순한 등록사무대행료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험분석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주간사 증권사는 "보호본능"으로 일단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요구 금액은 증권업계에서는 획일화 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모금액 50억원대와 5백억원대의 인수수수료율은 평균 3.5% 수준씩으로 차이가 없었다.
공모규모는 큰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율은 일률적이었다는 얘기다.
위험 평가 없이 수수료가 산정되었다는 증거도 된다.
위험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없어서 수수료가 높아진다면 그에 대한 손해는 결국 코스닥 준비기업에 돌아온다.
우량한 회사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이런 악순환은 끊어져야 한다.
코스닥준비기업들은 따라서 주간사선정시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먼저 코스닥 준비기업은 주간사 증권사 선정 작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회사의 취약점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많은 문제점을 보유한 체 섣불리 증권사에 먼저 접촉한다면 증권사에 지급해야될 수수료만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주간사 증권사 선정시에는 회사를 평가할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증권사에 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간사 증권회사가 회사를 정밀 실사(due diligence)하는 것도 배제시켜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주간사 증권사 계약시 증권사가 제시한 인수수수료 외에 코스닥 등록 대행업무의 서비스범위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9년에 증권업협회에서는 코스닥등록 대행 업무(코스닥 등록 절차상 발생하는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주선인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현실적으로 주간사 증권사가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주선인 수수료를 받는 풍토는 정착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간사 증권사는 리스크(위험)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기관이다.
코스닥준비기업이 자사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거해줄 협력기관으로 생각하고 주간사 증권사와 접촉한다면 오산이다.
공모 수수료만 높아지고 공모가는 낮게 책정되어 결국에는 코스닥준비기업과 주간사증권사는 싸움을 할 것이다.
준비없이 주간사 증권사를 선정하는 것은 코스닥 등록 실패의 "지름길"이다.
(02)3775-1014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