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인권委 이르면 11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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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이다.
인권위원회를 민간기구로 하자는 법무부 안에 맞서 국가기구화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특검제 도입은 무산됐다.
이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후 발효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11월중 출범하게 된다.
인권위원회는 임기 3년에 1차로 연임할 수 있는 위원 11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4인,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전원 임명한다.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 또는 법령안·제도·정책등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또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고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고발이나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관련 법의 개정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인권위의 방문조사나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자료제출 요구나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 등에 대해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이를위해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도 둘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인권위원회를 민간기구로 하자는 법무부 안에 맞서 국가기구화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특검제 도입은 무산됐다.
이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후 발효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11월중 출범하게 된다.
인권위원회는 임기 3년에 1차로 연임할 수 있는 위원 11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4인,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전원 임명한다.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 또는 법령안·제도·정책등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또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고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고발이나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관련 법의 개정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인권위의 방문조사나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자료제출 요구나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 등에 대해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이를위해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도 둘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