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맞추기 위해 현재 21%선인 조세부담률(조세/국내총생산)을 상당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그동안 시한부로 적용해왔던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제도화기로 했다.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01년 춘계학술발표회에 참석,"21세기 조세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중기 세제개편방향"을 확정,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고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지금보다 높여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나친 부담률 상승은 경제활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부담률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 및 감면범위 축소,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높여갈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세부담률을 실제 조세부담 증가율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수요 조달의 기본원칙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시장시스템 변화에 맞춰 현재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던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상시적 지원세제로 전환하고 특정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지원세제를 일반화,요건을 구비한 기업은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시화를 검토하고 있는 구조조정지원세제는 <>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 <>합병 때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50% 감면 <>정리금융기관 등이 취득한 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