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생계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때맞춰 집안에 우환이라도 겹친다면 큰일이다.

모아둔 목돈은 없고 그렇다고 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다.

이럴때 서민들이 빌려 쓸 수 있는 일종의 "공적자금"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 대출"이 그것.

복지공단 대출의 장점은 금리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월등히 싸다는 점이다.

시중 은행금리에 비해 최고 10%포인트까지 저렴하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적자금 활용법"을 알아본다.

<>일반인=월 평균임금이 1백5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해볼만하다.

현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다.

대출종류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로 나눠진다.

대출한도액은 각 5백만원씩이며 일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빌릴수 있다.

대출이자율은 연6.5%이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대출을 위해선 대부신청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의료비 대출의 경우 의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혼례비대출은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장례비대출은 사망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일자는 의료비는 병원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혼례비는 결혼일 90일전부터 90일후까지,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산업재해근로자=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최고 2천만원(담보제공시)까지 사업.주택자금을 빌릴수 있다.

담보가 있으면 생활자금도 1천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이자율은 연 3%이며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신용만으로 대출받는 경우 한도액은 5백만원.

"산업재해 생활자금"을 빌리기 위해선 신체장해등급 1~7급이거나 사망근로자의 유족이어야 한다.

<>임금체불근로자=최근 1년사이에 2개월치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대출"을 신청할수 있다.

대출금액은 5백만원 범위내의 임금체불액.이자율은 연 6.5%이며 1년거치 3년분할상환이다.

단,연간근로소득이 5백만원을 넘는 사람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사업주도 대출을 받을수 있다.

단,대출금으로 소속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근로자 1인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빌릴수 있다.

이때도 연대보증이나 담보물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최근 대우자동차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체불임금을 대출받았다.

<>실업자=실직 후 구직등록기관에 등록한지 1개월이 지났거나 6개월 이상 무급휴직중인 사람은 "실업자 가계안정자금"을 빌릴수 있다.

단,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25.7평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가구당 대출한도액은 5백만원이며 이자율은 연 8.5%다.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조건이며 연간소득이 5백만원 이상인 재직근로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공공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등록이 6개월이 지난 장기실업자는 "자영업 창업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복지공단은 신청자가 원하는 점포를 5천만원 이내에서 전세로 빌려준다.

신청자는 점포전세금에 대해 연 7.5%의 이자를 물어야한다.

3명이 공동으로 창업할 때에는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빌릴수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사치향락 업종에 대한 지원은 제한된다.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실직여성가장도 창업지원금을 빌릴수 있다.

최철규 기자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