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급여력비율이 1백%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됐던 대한 국제 리젠트화재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 임원 업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를 통보했으며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회사가 정한 시한내에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계약이전(P&A), 청산 등 방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대한화재의 경영개선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올 7월중 4백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사하고 실권주 발생시 대주주가 전량 인수하겠다는 증자참여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대주주의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경영개선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제화재는 외자유치 협상이 최근 결렬됐으며 리젠트화재도 대주주인 KOL 등의 자금조달방안 등에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금감위는 결론내렸다.

이들 3사는 지난달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아 지난달 27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