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협에 따르면 새로 만드는 의사윤리지침 30조에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지침 시안을 확정,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간의 판단으로 생명을 단축시킬 권한이 없으며 의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성 법제이사는 "윤리지침 58조에 ''의사는 안락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해 독극물 주사 등 인위적 방법으로 환자를 숨지게 하는 이른바 ''적극적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