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연계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4일 "일정기간 내에 사전약정한 가격으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Debt-Equity Swap)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갖는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상품을 개발해 이달안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약정을 체결, 기술신보가 출자전환부 옵션 대출을 희망하는 비상장(등록) 중소.벤처기업들에 보증을 서고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5억원을 3년 이내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0.9%포인트 가량 낮다.

기업은행은 대출약정을 맺을 때 해당기업이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할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예컨대 상장(등록)후 해당기업의 주가 전망이 밝다면 은행은 사전에 약정한 금액 만큼 출자전환 옵션을 행사, 주식을 받고 그 대금만큼을 대출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물론 상장을 하지 못하거나 상장후 주가가 신통치 않으면 기업은행은 대출금을 만기 때 현금으로 상환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은 일반 여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점장이 전결처리하도록 해 기업들은 기존의 직접투자 및 전환사채 인수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의 대상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벤처기업 △기술신보의 기술우대보증대상 기업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해 기업은행과 기술신보가 추천한 기업 등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