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주식전환 옵션상품 나온다 .. 기업銀, 벤처기업 대상
이에 따라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4일 "일정기간 내에 사전약정한 가격으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Debt-Equity Swap)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갖는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상품을 개발해 이달안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약정을 체결, 기술신보가 출자전환부 옵션 대출을 희망하는 비상장(등록) 중소.벤처기업들에 보증을 서고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5억원을 3년 이내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0.9%포인트 가량 낮다.
기업은행은 대출약정을 맺을 때 해당기업이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할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예컨대 상장(등록)후 해당기업의 주가 전망이 밝다면 은행은 사전에 약정한 금액 만큼 출자전환 옵션을 행사, 주식을 받고 그 대금만큼을 대출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물론 상장을 하지 못하거나 상장후 주가가 신통치 않으면 기업은행은 대출금을 만기 때 현금으로 상환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은 일반 여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점장이 전결처리하도록 해 기업들은 기존의 직접투자 및 전환사채 인수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의 대상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벤처기업 △기술신보의 기술우대보증대상 기업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해 기업은행과 기술신보가 추천한 기업 등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