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7급 공무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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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중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중 개정안'' 등 총 16개 안건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을 금융감독원은 2급 이상 간부,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담당자와 검찰 마약수사직은 7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업체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 1백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을 금융감독원은 2급 이상 간부,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담당자와 검찰 마약수사직은 7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업체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 1백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