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신민상호신용금고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변경건을 상정 처리할 임시주총을 오는 6월7일 개최키로 했다.

임시주총 소집에 따라 5월10일부터 20일까지 명의개서가 정지된다고 신민상호신용금고측은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