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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기업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운영] '구조조정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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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채권 금융회사들은 6개월마다 한번씩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 퇴출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사별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평가내용과 기준 등을 수시로 점검하며 정기검사때마다 검사항목에 포함시켜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지도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16일부터 21일까지 6일동안 은행에 검사요원을 보내 은행들이 신용위험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달말까지 금감원의 지적 사항을 검토, 시정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퇴출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들은 매월 회생가능 기업과 정리대상 기업을 분류하며 이 작업은 해마다 4월부터 9월말까지 계속된다.

    은행들은 10월부터 거래 기업의 신용위험을 다시 평가하는 상시체제를 가동한다.

    은행들은 신용위험 평가에서 회생이 가능하다고 결정된 기업중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신거래 재무약정(MOU)을 맺고 그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기업을 두고 채권 금융회사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 상설협의회''를 은행연합회내에 설치키로 했다.

    협의회는 채권금융회사간 이견 조정이외에도 △단계별 구조조정 모델 개발 △협약 미이행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계는 그러나 이같은 상설협의회 설치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만 있었을 뿐 실제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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