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껌 논쟁 롯데 승리..법원, 동양에 "비교광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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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제과가 자일리톨껌을 시판하면서 시작한 광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부는 롯데제과가 지난달 24일 제기한 동양제과 자일리톨껌 광고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용,"동양은 ''기존 제품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졌다'' ''동양 제품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 ''기존 제품이 가격에 비해 수량이 적다''는 취지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
1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부는 롯데제과가 지난달 24일 제기한 동양제과 자일리톨껌 광고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용,"동양은 ''기존 제품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졌다'' ''동양 제품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 ''기존 제품이 가격에 비해 수량이 적다''는 취지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