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화재는 자사의 홈페이지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측은 감독당국의 전자금융 안전대책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암호화프로그램 사용, 이중방화벽 구축 등을 통해 보안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보안성 승인 심사통과로 보험쇼핑몰(www.sdafire.com)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계약사항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이 철저하다는 점을 인정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