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린 북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에서 의결된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등이 모두 북측의 대외 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인 것으로 6일 밝혀져 주목된다.

이날 통과된 3개법안중 가공무역법은 지난 96년 제정된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 규정''을 입법화한 것으로 북한이 앞으로 대외개방을 위해 경제특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의 가공무역 규정은 가공무역을 발전시켜 외화수입을 늘리기 위해 제정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북한은 이 규정의 입법화를 통해 앞으로 외국과 가공무역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갑문법의 경우 외국 선박들이 자주 드나드는 남포항의 서해갑문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통관절차·관세·위생방역 규정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6년 준공된 서해갑문은 내륙 수상운수 확충과 황해남도간 교통거리 단축 등 다목적용으로 북한 대외개방의 상징적 지역이다.

또 저작권법은 북한의 저작권 보호가 일차적 목적이지만 다른 나라의 저작권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방확대에 대비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금강산 개성등의 경제특구법과 남북간 경협차원에서 교환했던 투자보호,이중과세방지 등 4개 합의서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들 3개 법을 축으로 남한을 포함한 대외개방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게 국내 대북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