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생명보험 및 자동차 보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를 반영,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무배당 상품의 경우 7.5%로, 유배당 상품은 6.5%로 각각 1%포인트 내려간다.

이에따라 보험료는 10% 가량 오르게 된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완전 자율화돼 고객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긴급출동서비스도 유료화된다.

◇ 사업비차 배당제도 도입 =보험사가 예정했던 사업비보다 실제 지출된 사업비가 적을 경우(사업비차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들은 그 차액을 배당형식으로 되받게 된다.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지는 셈이다.

앞으론 내실경영을 하는 보험사를 선택해야 보다 싼값에 보험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예정 위험률보다 실제로 사망 질병 재해 등이 적게 일어난 경우와 예정 이자율보다 실제 자산운용수익을 더 많이 올린 경우에만 이를 계약자에게 배당했다.

◇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완전 자유화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양해지고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10% 가량 올릴 예정이다.

8월부터는 개인 및 업무용 자동차 보험도 자유화된다.

앞으로 자동차보험도 회사별 보험료체계와 서비스내용을 종합 검토,가입보험사를 택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의 일부 약관내용 개선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에서 사위와 장인 장모가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동거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사회통념상 장인 장모 사위를 가족으로 보는 인식을 반영, 약관을 바꾼 것이다.

그만큼 자동차보험 보상대상이 넓어지게 된다.

◇ 무료 긴급출동서비스 중단 =일부 손보사들이 비상급유 타이어교체 긴급견인 잠금장치해제 배터리 충전 등 출동서비스를 특약 가입자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출동 서비스 요청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방법 개선 =그동안은 잉여금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률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잉여금과 계약유지율을 고려하여 적립하게 된다.

미리 배당률부터 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적자배당을 예방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