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타워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28일 서갑수 한국기술투자(KTIC) 회장이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소재를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또 서 회장이 지난해 연말 모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0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갑수 회장에 대한 조사범위는 KTIC와 관련된 서 회장 개인의 횡령 혐의를 밝히는 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검찰이 사전 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검토를 이미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서 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추가 수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서씨가 리타워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넷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서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시아넷 주식을 주당 0.75달러에 2백만주를 매입한 뒤 5달러에 매도해 8백50만달러의 차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한편 이처럼 검찰의 리타워그룹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서 회장의 횡령 혐의로까지 번지자 벤처업계 및 주식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KTIC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벤처기업들은 검찰 수사가 자신들에까지 미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