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은 이와 함께 현재 인사원이 맡고 있는 인사관리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각 부처가 주체적으로 조직 및 인사 제도를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개혁안은 특히 현재의 공무원 봉급 제도가 연공서열에 의한 경직적인 인사 제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능력 직책 업적을 반영한 새로운 인사제도 구축 △고시 합격자 등 채용 구분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 본위의 임용 △공무원 면직처분의 기준 및 절차 명확화 등을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새 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국가 공무원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