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 '삼미특수강'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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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중인 삼미특수강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미특수강이 지난해 5월 인천제철에 인수됐고 지난 2년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경영 정상화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조기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미특수강은 97년3월 법정관리를 신청,97년12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당초 오는 2008년까지 법정관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법정관리 개시 3년3개월여만에 경영정상화 판정을 받게 됐다.
지난해에는 1천9백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자산은 5천9억여원,부채는 4천6백82억여원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미특수강이 지난해 5월 인천제철에 인수됐고 지난 2년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경영 정상화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조기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미특수강은 97년3월 법정관리를 신청,97년12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당초 오는 2008년까지 법정관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법정관리 개시 3년3개월여만에 경영정상화 판정을 받게 됐다.
지난해에는 1천9백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자산은 5천9억여원,부채는 4천6백82억여원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