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기업 및 주주과세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개인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기업 합병과 분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순수하게 경영권을 이전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승계와 공제 조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 결손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며 결손금의 이월공제 시한을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이월공제와 소급공제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