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씨앤티 매수청구가 낮게 산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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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씨앤티가 제3시장 기업인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과의 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시가보다 30%나 낮은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 투자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유니씨앤티는 제3시장 기업인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을 오는 6월30일에 흡수합병키로 결의하고 유니씨앤티와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의 합병비율을 각 회사의 본질가치에 근거해 1대 0.76759주로 결정했다.
주식매수청구가격도 같은 기준을 적용,유니씨앤티의 경우 4천7백원(액면가 5백원),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 3천6백7원(액면가 5백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유니씨앤티의 최대주주인 김용환 사장은 "등록업체 및 비등록 비상장 업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은 시가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21일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유니씨앤티는 제3시장 기업인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을 오는 6월30일에 흡수합병키로 결의하고 유니씨앤티와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의 합병비율을 각 회사의 본질가치에 근거해 1대 0.76759주로 결정했다.
주식매수청구가격도 같은 기준을 적용,유니씨앤티의 경우 4천7백원(액면가 5백원),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 3천6백7원(액면가 5백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유니씨앤티의 최대주주인 김용환 사장은 "등록업체 및 비등록 비상장 업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은 시가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