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3.21 00:00
수정2001.03.21 00:00
지난 3일 부도를 낸 고려산업개발이 20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고려산업개발은 21일 거래가 재개된다.
고려산업개발은 법원에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서에서 "존속가치가 1조1천7백70억원으로 청산가치 6천1백37억원보다 5천6백33억원이 많다"고 밝혔다.
국내 도급순위 28위인 고려산업개발은 지난달 28일 최종부도처리됐었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