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상장 또는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이를 방치한 채 법규위반 사실을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법적인 사외이사 겸임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대학교수가 법규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교원법 등에는 대학교수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벤처기업 제외)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대학교수의 겸직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