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피아 前주요주주 '미공개 정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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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피아(옛 개나리벽지)의 전 주요주주 이모씨 등 2명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엔피아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조치했다.
엔피아의 주식 10% 이상을 갖고 있던 이모(42)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인터넷사업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시(3월15일)전에 이 정보를 친지인 이모(44)씨에게 뒤띔해줬다.
친지인 이모씨는 공시후 주가가 폭등하자 5백여주를 주당 54만원에 팔아 2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의 제공은 물론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행위만으로 범죄요건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엔피아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조치했다.
엔피아의 주식 10% 이상을 갖고 있던 이모(42)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인터넷사업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시(3월15일)전에 이 정보를 친지인 이모(44)씨에게 뒤띔해줬다.
친지인 이모씨는 공시후 주가가 폭등하자 5백여주를 주당 54만원에 팔아 2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의 제공은 물론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행위만으로 범죄요건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