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에서 찾는 지혜] '벼슬과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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爵綠易得, 名節難保.
작록이득 명절난보
爵綠或失, 有時而再來,
작록혹실 유시이재래
名節一虧. 終身不復矣.
명절일휴 종신불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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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이나 봉록은 얻기 쉽지만 명예와 절개는 지키기가 어렵다. 벼슬이나 봉록은 잃어도 언젠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명예나 절개는 한번 훼손되면 평생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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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양호(張養浩)가 ''목민충고(牧民忠告)''에서 한 말이다.
쉽게 다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기가 어렵고 얻어도 이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을 분명한 논리로 대비해 놓고 있다.
역사기록에도 명절을 지킨 사람 이름은 전하지만 벼슬아치나 재산가의 이름이 다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명절은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덕목이다.
돈세탁방지법이냐 부패방지법 같은 것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려 하고 있으니 발상 자체가 희한하다.
이병한 < 서울대 명예교수 >
작록이득 명절난보
爵綠或失, 有時而再來,
작록혹실 유시이재래
名節一虧. 終身不復矣.
명절일휴 종신불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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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이나 봉록은 얻기 쉽지만 명예와 절개는 지키기가 어렵다. 벼슬이나 봉록은 잃어도 언젠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명예나 절개는 한번 훼손되면 평생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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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양호(張養浩)가 ''목민충고(牧民忠告)''에서 한 말이다.
쉽게 다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기가 어렵고 얻어도 이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을 분명한 논리로 대비해 놓고 있다.
역사기록에도 명절을 지킨 사람 이름은 전하지만 벼슬아치나 재산가의 이름이 다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명절은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덕목이다.
돈세탁방지법이냐 부패방지법 같은 것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려 하고 있으니 발상 자체가 희한하다.
이병한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