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공사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심재덕 수원시장이 1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이주원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 공여자들이 진술한 소명자료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심 시장은 지난 97~98년 아파트 인허가 및 관급공사 감독편의 등의 명목으로 N건설과 S건설 등 두 건설업체로부터 2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그러나 심 시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