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취업 재외교포...하반기부터 軍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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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병무청은 8일 외국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 행위를 할 경우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민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은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군대에 가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가운데 원거리 거주자로 장기간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도록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이에 따라 이민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은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군대에 가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가운데 원거리 거주자로 장기간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도록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